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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재판, 아내 무대응…"이혼,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7.12.15 오후 3:33
홍상수 이혼재판 / 사진: 홍상수 감독, 김민희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제공)

홍상수 이혼재판 / 사진: 홍상수 감독, 김민희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제공)


홍상수 이혼재판이 오늘(15일) 시작된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홍상수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번째 기일이 진행된다.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가 참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다.


A씨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며 이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홍상수 측이 신청한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열린 재판으로 지난 14일까지도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만 선임됐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에게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곱 차례 모두 소송 안내장을 송달받지 않았다. 그러자 홍상수 감독은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이혼 재판이 재개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와 함께한 다섯 번째 영화 '풀잎들' 촬영을 완료한 상황이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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